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궤도’

경남도, 구역지정·계획수립 등 인가 양정동 일원에 계획적 신도시 조성

2021-09-23     배창일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23일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김치수)에 따르면 경남도는 이날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변경) 지정,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양정동 543번지 일원 21만 3160㎡(6만 4593평)를 대상으로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계획적 신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2020 도시기본계획상 관리계획이 미수립된 주거·상업용지의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 효율 극대화와 거제 도시기능·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적·체계적·환경친화적 주거용지 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조기 확보로 도시 균형 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사업시행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환지(換地) 방식으로 개발된다.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19만 8587㎡(제1종일반주거지역 9만 5352㎡, 제3종일반주거지역 3만 4495㎡, 준주거지역 6만 8740㎡), 근린상업지역 1만 4573㎡로 나뉜다. 도는 고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도 세세히 명시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지하 2층, 지상 29층 9개동 696세대의 대단지 1군 아파트가 들어선다.

김치수 조합장은 “수양지구는 초·중·고 등 각급 학교가 인접한 특급 학군으로 맑은샘병원 확장 계획, 연초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계획, 국지도 58호선 수월IC 개설, 신도시 도로 계획 등 사통팔달 지역이 될 것”이라며 “핵심 절차인 경남도 인가를 받은 만큼 환지 처분 등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