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보행안전-편의증진 조례’ 입법 예고

2021-09-23     박수상
의령군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의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 내용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 조사 실시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이다.

조례 제정으로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이 신설되고, 보행자 전용길 지정 및 조성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군은 내달 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

박수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