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똑바로 안하나..." 폭언에 현금갈취까지

하동군 직원, 부서 과장 갑질 고소 피고소인 "그런 적 없어" 전면 부인

2021-09-26     최두열
하동군청 직원이 수 년간 갑질을 당했다며 최근 부서 과장을 진주경찰서에 고소했다.

하동군청 직원 A씨는 고소장에서 “(같은 부서 과장이) 지난해 추석 전 9월께 100만 원을 부서별로 거두라는 지시가 있은 이후 부서별 할당 금액인 100만 원을 갈취당했으며, 올해 설날 전에도 110만 원을 거두라는 지시가 있어 또 할당 금액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지속적으로 폭언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했다.

A씨는 “업무와 관련 사소한 실수를 했는데, 과장이 ‘송곳으로 대갈통을 터자빌라’라는 언행을 했으며, 지난 7월30일에는 출근하자마자 ‘똑바로 일 안 하나. 거슬리는 일 있으면 죽는다. 으름장 놓는거 아닌거 알제’ 등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무를 할 때마다 갖은 이유로 니가 제일 편하다는 등 공개적으로 모욕과 협박·폭언을 당했으며, 전 직원이 있는 회의석상 등에서도 수시로 모욕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상황임에 따라 현재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정신과적 진료를 받을 예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부서 과장의 엄벌을 간청한다”고 했다.

그러나 B과장은 A씨의 고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B과장은 “부서별로 돈을 갹출하도록 지시한 적은 전혀 없었다. 계장들이 알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박했다.

폭언과 협박 주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질책을 하고 언성을 높인 적은 있지만 폭언과 협박을 한 적은 없으며,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B과장은 또한 “해당 직원이 평소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감싸줬다”며 고소장에 제출에 황당해 했다.


최두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