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채취 드론으로 잡는다

지리산국립공원,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2021-09-27     원경복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가을 단풍철 도래에 따라 10월 2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불법·무질서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리산국립공원은 가을철에 연간 불법행위의 약 22%가 집중되고 있으며, 그 중 임산물 채취, 불법 샛길 산행 등과 같이 정규탐방로가 아닌 샛길 이용 사례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최근 3년간 지리산 경남지역 샛길에서 2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사무소는 구조활동 시 사고자 위치 파악 등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사무소는 불법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순찰 인력을 동원하여 임산물 채취, 불법샛길 및 야간산행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할 계획이며, 행위자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통신사 빅데이터와 순찰용 드론을 활용한 그물망 감시체계를 통해 불법행위 사전예방 효과가 더욱 높을 것으로 공원사무소는 기대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임산물 무단채취의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불법 산행은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병부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불법행위는 행위자 본인의 안전과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안전하고 청정한 국립공원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원경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