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친구와 만나"…옛 연인 상습적 협박·폭행 40대 집유

2021-10-04     김순철
헤어진 옛 연인이 자신의 친구와 교제하자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장재용 윤성열 김기풍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친구와 옛 연인 B(44)씨가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올 2월 10일 창원시 옛 연인 집에서 이를 두고 말다툼하다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다 같이 죽자’며 협박했다.

또 B씨가 휴대전화 잠금을 풀지 않자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B씨 집 현관 도어락을 부수고 무단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차에서 B씨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린 뒤 마구 때리는 등 4월까지 여러 차례 협박,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연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