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만점 ‘하모’ 사용하세요”

진주시 캐릭터 관리 조례 시의회 제출 사용 허가 받아 유·무료로 활용 가능 상임위 거쳐 20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2021-10-11     정희성
앞으로 기업, 단체 등에서도 진주의 인기 관광 캐릭터인 ‘하모’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진주시는 ‘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해 개발된 캐릭터(하모) 및 향후 개발될 캐릭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을 제작하기 원하는 민간 분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관광 캐릭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으면 된다. 기간은 5년 이내이며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해 관광 캐릭터의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사용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캐릭터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기본법’ 등에 의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사용료가 면제된다. 또 자원봉사단체나 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될 경우도 사용료가 면제된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50%만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하모를 이용해 상품을 만들어 유통할 경우 총 판매 금액의 2%를 사용료로 지불해야 한다. 다만 진주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캐릭터를 변형해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사용허가가 제한된다.

또 조례에는 관광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 상품 개발 및 제작·판매, 이미지 개발·사용·보급 등의 사업을 시장이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관광 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20일에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