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심각

경남 사무장병원 부당청구...3560억여원에 징수 5.24%

2021-10-12     하승우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이달곤의원(창원 진해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의료기관(사무장 병원, 면허대여 약국)이 지난 10년간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 받아간 비용은 약 3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실제 징수(환수)는 1879억원(5.4%)에 그쳐 대부분 회수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불법의료기관이 부당 청구한 금액은 하루평균 약 10억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코로나19 감염환자 약 100만명(1인 330만원)을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이 기간동안 경상남도 사무장 병원의 부당 청구금액은 3560여 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많았고, 징수율은 3.21%로 뒤에서 네 번째로 저조하여 평균 징수율 5.24%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 간 3560여 억원의 부당 청구 금액 중 114억 여원을 징수하는 데 그친 것이다.

경남도의 부당 청구 금액은 2880억 여원의 경기도보다 많고, 3998억 여원의 서울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불법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동안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올해는 2.89% 인상되어 평균 2.9%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불법의료기관의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예비의료인(의대·약대 등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의료기관의 폐해 교육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불법의료기관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