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5인 미만 사업장

한중기 (논설위원)

2021-10-13     경남일보
개천절 대체 휴일에 이어 한글날 대체 휴일까지 2주 연속 달콤한 3일 연휴를 보낸 대다수 국민들은 모처럼 산과 들로 나가 초가을 분위기를 만끽하면서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다소간 달랠 수 있었다.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네 자리 수에 머물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를 넘어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즐거운 휴일을 보냈다.

▶대체 연휴의 달콤함은 그러나 모두에게 공평하지는 못했다. 같은 근로자지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다. 근로기준법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대체 휴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를 위한 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용자를 위한 법으로 변한다. 7인은 좀 많고 3인은 너무 적어 5인으로 정했을까.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갑질방지·부당해고방지·공휴일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쉬는 대체 휴일에도 일했지만 휴일 수당도 없다. 갑질·부당해고를 당해도 하소연 할 곳이 없다. 전국적으로 370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이처럼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조건을 고려한 규정이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해고나 직장갑질, 휴일 같은 근로자의 기본 인권에 관한 조항은 손 볼 때가 됐다. 국제노동기구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근로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배제하는 입법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매출기준도 아닌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자체도 시대에 맞지 않다.
 
한중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