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과속방지턱 표준화 거푸집 기술 특허’ 획득

예산 절감·통행 안전성 확보 전국 타 지자체와 기술 공유

2021-10-13     박준언
김해시가 과속방지턱 표준화를 위한 이동식 거푸집을 개발해 직무발명 특허를 획득했다. 이 특허는 시공자에 따라 규격이 달라 민원이 끊이지 않는 현재의 과속방지턱 공사 방식을 단일화해 재시공에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이고 통행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는 지난 12월 신청한 과속방지턱 이동식 거푸집에 대한 특허(제2312137)를 지난 5일 특허청으로부터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동식 거푸집에 대한 필요성은 잦은 민원으로부터 시작됐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과속방지턱 규격은 도로 폭이 6m 이상일 경우 길이 3.6m, 포물선을 그리며 최고 높이 10㎝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주로 시공자의 경험과 눈대중에 의존해 설치되는 바람에 표준 규격에 맞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김해시 도로과 도로관리팀 서실진 팀장 등 6명은 이러한 과속방지턱 표준화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지난해부터 공업사를 오가며 표준 규격 거푸집 제작에 나섰다. 시행착오를 거듭한 팀은 올해 거푸집을 완성하고 현장에서 성능 점검까지 마쳤다. 특허를 획득한 이 거푸집은 손쉽게 규격화된 과속방지턱을 제작할 수 있는데다 시공시간 단축으로 차량 통제시간을 줄여 운전자 불편도 줄이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또 시공 후 높낮이에 따른 민원도 없앨 수 있어 재시공으로 인한 예산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김해시는 특허 거푸집 기술을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타 지자체와도 공유할 계획이다.

김해시 도로관리팀 서실진 팀장은 “표준규격 거푸집을 이용해 시공한 과속방지턱은 이후 불편 민원이 없어 과속방지턱 신설에 적극 활용하고 기존 규격에 맞지 않는 구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