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국세청 출신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법 대표 발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3년간 근무관서 업무 수임제한

2021-10-13     하승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이 13일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막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세무사법은 ‘변호사법’, ‘관세사법’, ‘행정사법’과 달리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되지 않아 전관예우 사각지대로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앞선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선 세무서장들이 퇴임 후 세정협의회를 이용해 최대 5억원의 사후뇌물을 고문료 형식으로 수수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세무서법에 전관예우 방지법이 없어 이 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동반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된다.

김 의원은 “세무직공무원이 퇴직 이후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하여 고액의 고문료 등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라면서, “해당 개정안을 통해 세무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하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