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근거 마련

관련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2021-10-14     김순철
‘경상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제정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황재은 도의원(비례·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민들의 지역에 대한 요구와 관심사항을 밀착 취재해 방송의 지역성, 다양성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미디어 시장에서의 매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방송시장의 유료화의 확산으로 갈수록 열악한 환경에서 고전할 수 밖에 없는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경상남도 지역방송 발전 조례’가 지난 2015년 10월 제정됐지만 지원대상이 지상파방송으로 한정돼 있어 그동안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경우 도민을 위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이라는 공적인 역할 수행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배제돼 있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한 적정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지역방송의 지역성·다양성 구현을 통한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황 의원은 “지역채널과 종합유선방송사 간의 지원 불평등 해소는 지역방송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시키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채널이 보다 활성화된다면 그동안 지역 불균형적 발전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분권 실현은 지역 미디어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