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도의회 김경영 의원 개최...조례제·개정 필요성 논의

2021-10-17     김순철
‘경상남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김경영 의원(비례·민주당)이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으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해당 주체들이 모여 토론을 통해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조례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 실질적 처우개선의 발판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과 열악한 처우 현실및 과제’ 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단국대학교 강신욱 교수는 “2021년 현재 전국에 2800여명, 경남에 257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돼 활동하는데 체육계 환경변화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각 시도에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후속조치로서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및 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 규정 등을 제·개정하여 실질적 개선을 실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김세종 노무사는“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 등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과 이를 위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임금, 수당, 복리후생 기준에 따른 도·시군의 예산반영 지원조치가 강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경영 도의원, 지영주 생활체육지도자 경남지부장, 김창덕 경상남도 체육지원과장, 류승택 공공연대노동조합 조직국장이 참여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현실과 정규직 전환 이후 과제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과 좌장을 맡은 김경영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남도내 248명을 2022년 1월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해주는 기본급 이외 기타 수당은 도내에서도 시군마다 제각각이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된다”며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개선 조례 제·개정 등 도차원의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