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 부결 유감

2021-10-19     정희성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와 정의당·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 부결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2개월간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투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던 입장에서 이번 조례안 부결에 대한 실망이 크다”며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 조례’가 심각한 문제라서 부결시킨 것이라면 진주시의회가 나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조례를 만들거나, 진주시의회가 못한다면 진주시장이 입법조례를 통해서라도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근절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주요 사업지구에 대한 무작위 조사를 통해 불법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조처와 재발방지를 위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방지 조례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