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창원’ 경남도 건축심의 조건부 통과

창원시 연내 착공 행정지원 예정

2021-10-20     이은수
창원시는 19일 ‘스타필드 창원’이 경남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심의 신청내용은 의창구 중동 792번지 3만4339㎡ 대지에 지하 7층, 지상 5층, 연면적 24만2380㎡ 규모로 판매시설, 영화관, 운동시설 등의 문화 복합공간으로 계획돼 있다. 창원시는 스타필드 창원과 관련해 창원만의 특징 있는 건물 외부 계획과 차별화된 내부 시설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사업 주체 측에서 미래지향적 입지면과 높은 층고 계획, 층고 35m의 실내 대공간 아트리움, 펫 파크 등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쇼핑공간, 실내 미세먼지 농도 청정지역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에 조건부 통과됐다.

이와 관련, (주)스타필드창원 측에서는 2021년 연내 건축허가 및 공사 착공할 계획이며, 2025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스타필드 창원’이 특례시 창원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2030세대 젊은층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 고용창출을 통한 창원시 인구반등, 경제-V턴, 지역상생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창원시는 스타필드 창원의 건축 심의가 지난 8월 신청된 후 이달 경남도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건축 허가 및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행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