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보료 누수 주범 사무장병원 특사경 개정안 절실

류재호 (대한노인회 양산시지회 사무국장)

2021-10-21     경남일보
‘코로나19’처럼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때문에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신속한 검사와 부담 없는 진료를 뒷받침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재정에 대한 꼼꼼한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이 있다. 바로 사무장병원이다.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치료나 안전보다는 영리추구에만 급급 할 뿐 국민의 건강은 저해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건강보험 재정의 피해액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약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수율은 5.2%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해마다 증가 추세라는 데 있다.

현재 사무장병원의 수사는 일선 경찰의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사건 등 우선 수사에 밀려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진료비 지급차단 지연과 사무장의 도주, 재산은닉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무장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등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필요하다는 법안이 제20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고, 제21대 국회에서는 무려 3명의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할 만큼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도입되면 현행 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이 가능해 수사종결로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병원을 하루빨리 근절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기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류재호 /대한노인회 양산시지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