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집 턴 마사지 업주 집행유예 선고

2021-11-08     김순철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직원들의 집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 마사지 업주 A(26)씨와 공범 B(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태국인 출장 마사지업을 하던 A씨는 영업이 어려워지자 지인 B씨와 공모해 자신 밑에서 일하던 태국인 여성들의 집을 털기로 했다.

올 2월 20일 A씨가 ‘일하러 가자’며 김해에서 거주 중이던 직원 3명을 불러낸 사이 B씨가 이들의 집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와 금목걸이 등 1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곽 판사는 “범행 방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