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건강보험에 특별사법경찰권을

구휘윤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과장

2021-11-11     경남일보
도심을 지나다보면 견고한 콘크리트빌딩 외벽에 ‘OOO병원 개원’, ‘OOO전문의 초빙’ 등 하얀 바탕에 붉고 푸른 글씨로 된 커다란 현수막이 자주 바뀌어 내걸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은 ‘의료법(약사법)’ 상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약사 등을 고용해 의료인(약사)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사무장병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환자의 건강과 치료보다는 수익창출에 목적을 두어 과잉진료, 과밀병상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국민건강에도 크나큰 위해가 되기 때문이다. 2009년 이후 12년간 공단에 적발된 기관수는 1600개가 넘고 이로 인한 누적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3조 5000억원을 넘지만 실제 환수율은 7.3%에 그치고 있다.

환수율이 미진한 이유는 현행 제도의 한계점 때문이다. 공단은 행정조사 등 적발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나 운영 성과에 대한 수익 귀속 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힐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경찰은 수사권은 가지고 있으나 정작 사무장병원에 대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는 쉽지 않아 수사에 평균 11개월이나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공단은 전국적인 조직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해오고 있어 특화된 전문 인력과 풍부한 현장경험 및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한다면 수사기간을 평균 3개월로 단축할 수 있고 의료급여를 포함하여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새로운 사무장병원의 신규진입 억제와 자진퇴출까지 기대할 수 있다.

한편에서 우려하는 공권력 남용은, 그 권한 행사 대상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보건복지부, 공단,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미리 방지할 수 있다. 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행사로 사무장병원을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구휘윤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