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인사권 독립 운영’ 업무협약

2021-11-24     양철우
창녕군과 창녕군의회가 24일 인사권의 안정적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돼 이에 따른 인사 운영과 관련된 협력관계를 구축키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 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창녕군 위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후생 복지 통합운영 △기타 그 밖의 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이 있다.

창녕군의회는 독립적인 인사 운영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을 통해 역량과 책임성 있는 주민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도 집행기관과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