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굴레 벗은 오태완 의령군수

검찰, 항소 포기…“군민만 바라보며 군정 전념”

2021-11-24     박수상
오태완(사진) 의령군수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선거법 굴레’에서 벗어나 미래 의령 비전을 향한 군정 수행에 매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가 지난 12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오 군수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검찰과 오 군수는 지난 19일 각각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선거법 사건은 일단락됐다.

지난 4월 7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오 군수는 당시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경력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오 군수는 성거공보물에 ‘경상남도 1급 상당 정무 특보’라 기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오 군수가 경남도 재직 당시 직책은 ‘5급 상당 별정직’이라며 고발했다. 오 군수는 해당사건이 선관위가 고발한 건이 아니라 민주당 경남도당의 ‘정치적 공세’로 시작된 점을 분명히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벌금 80만원이 확정된 오 군수는 남은 임기 동안 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선거법 관련 사건이 일단락되자 오 군수는 “산적한 군정 현안을 해결하면서 오직 군민만 바라보고 미래 의령발전을 향해 더욱 매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오 군수는 “군민 20년 염원인 ‘국도20호선 확장’ 정부사업 유치, 전국 최초의 미래교육관인 ‘미래교육테마파크’ 완공, 동부권 개발의 전초가 될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굵직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의령살리기운동’과 같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