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2021-11-25     이웅재
경남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인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과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운행차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노후경유차, 화물·버스, 학원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배출가스 단속과 공회전(5분 이상) 단속을 병행해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 적발된 기준초과차량은 개선권고 및 차량정비 등을 안내하고, 개선명령을 통보받은 차량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공회전 제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차 계도, 2차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정비 및 점검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평소 차량 점검과 정비를 꼼꼼히 하는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에 도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