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법정기한 넘긴 선거구 획정

이수기 (논설위원)

2021-11-30     경남일보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적용할 광역의원 선거구 중 인구가 적어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의 획정이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80일 전인 오늘까지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등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가 늦어지면서 유권자와 출마자들은 선거를 6개월을 앞두고 선거구역도 모르고, 누가 출마할지도 몰라 혼란을 주고 있다.

▶경남의 창녕, 함안, 고성, 거창 4개 군을 비롯,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해 도의원 선거구가 기존 2개에서 1개씩으로 통폐합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해당 농어촌지역 군민들은 생존권과 선거권을 지키기 위해 광역의원 선거구의 ‘농어촌 특례’를 신설해줄 것을 1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건의를 해 놓은 상태다.

▶지난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4대1에서 3대1로 강화하는 결정을 내려 내년 제8회 지방동시선거부터 새로운 기준의 선거구 획정이 적용된다. 3대1로 시행 때는 농어촌 지역은 의원 수가 감소되어 지역의 정치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회가 법정 시한을 넘긴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뭐 하나 잘하는 것이 없는 국회에 불신과 비판이 더 거세져 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법정기한을 넘긴데다 인구가 적은 농어촌은 선거구 통폐합으로 지역의 대표성이 약해지는 대신 대도시는 증원되는 모순이 있다.
 
이수기·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