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12월 축제’ 방역패스 시행

2021-11-30     정희성
오는 4일부터 진주남강유등축제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이 열리는 가운데 진주시는 지난 30일 “축제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돼 백신 미접종자의 이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확진 후 격리해제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대상에 해당한다. PCR 음성확인서는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유효하다.

확진 후 격리 해제 확인서 또한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이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란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이거나 면역 결핍자,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중인 환자로, 진단서를 소지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안전한 일상 회복과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2021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은 4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