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우주천문대 한복 착용 입장객 이용료 면제

2021-12-01     양철우
밀양시는 한복을 착용하고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를 방문하는 입장객에게 관람료와 이용료를 면제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난 11월 25일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상·하의 모두 전통한복 또는 생활한복으로 갖춰 입은 경우 관람료와 프로그램 이용료를 면제한다. 남녀가 자신의 성별에 맞지 않은 한복을 착용해도 가능하지만, 두루마기만을 걸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의상인 한복 착용을 장려하고 한복의 일상화를 통해 한복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