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 기업 158곳 노동법 600건 위반

사천 제조업체 임금·퇴직금 체불 올해 주52시간제 관련 제재 늘어

2021-12-01     백지영
서부경남 기업들이 임금 등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례가 꾸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정기 근로감독’과 ‘노무관리지도’를 통해 158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600건을 적발했다.

지청은 각 위반 사례에 대해 사법 처리 4건, 과태료 부과 15건, 시정지시(현장 개선 포함) 581건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했다.

특히 정기 근로감독을 통해서는 사업장 38개소에서 모두 233건의 법령 위반이 확인돼, 1개소당 6.1건꼴로 나타났다. 2년 전 15개소에서 69건이 적발돼 1개소당 4.6건꼴이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컸다.

노무관리 지도에서는 사업장 120개소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됐다.

사천지역 한 제조업체는 재직자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퇴직자에게 임금 등을 제때 청산하지 않는 등 노동자 26명을 상대로 12억을 체불해 검찰에 송치됐다.

진주지역 한 중견병원은 퇴직자 3명에게 1억원대 임금 등을 기간 내 지급하지 않아 지난달 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법 위반 사례 600건 중 근로기준법 위반이 351건(59%)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법 위반 55건(9%),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38건(6%), 퇴직급여법 16건(3%) 순이었다.

주요 위반사례는 사업장 17개소에서 근로자 134명에게 15억여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을 비롯해 최저임금 미지급, 주 52시간제 미준수, 근로계약서 미교부, 취업규칙 미신고,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으로 나타났다.

지청 관계자는 “올해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자동차·농기계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물량을 맞추기 위한 연장 근로 문제가 제재가 비교적 많았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기초고용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수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은 “정기근로감독·노무관리지도는 그 취지가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사전에 억제하는 데 있다”며 “내년에도 사전 근로감독·행정지도를 강화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