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소비자의 날

정승재 (논설위원)

2021-12-02     경남일보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 삶 속의 필요한 물건, 그 재화를 구입하는 사람을 소비자로 일컫는다. 그 숭고한 소비자 권리와 이익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제정한 날이 12월 3일, 오늘이다. 이름하여 ‘소비자의 날’이다. 다소 생소하게 다가오지만 법정기념일이다. 소비자보호단체서 임의로 설정하여 지내다, 지난 1997년 오늘에 벌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본격 인식의 중대성은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원조라 할 미국에서 발원되었다는 것이 중평이다. 소비자권익 증진,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취지로 케네디 대통령이 연방정부 입장을 의회에 보고하는 ‘특별교서’에 그 가치를 세세히 언급한데서 유래한다. 이 교서는 소비자가 상품과 용역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상의 위험과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할 권리를 담고 있다. 벌써 60년이 넘은 일이다.

▶우리도 꼭 현실적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소비자 권익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구매한 상품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한을 포함한 소비자 권리를 8개까지 세분하여 담보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이 그렇다.

▶물건을 공급하는 생산자 이상으로 소비자가 지혜롭고 똑똑해졌다. 말만 소비자, 그 권익보호라는 구석이 아직도 지천이다. 전형적 갑을관계처럼 보이기도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된 소비자 위상도 예외가 아니다. ‘갑’으로 행세하면서 소비자 우습게 보다간 큰 코 다친다.
 
정승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