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예비문화도시’ 선정

1년간 사업 추진 후 최종 지정 최형두 의원 “지역활력에 필수”

2021-12-02     하승우
창원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제4차 문화도시 ‘예비문화도시’사업에 선정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형두 의원(마산합포)은 창원시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해 문체부가 지정하는 문화도시 사업의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돼 1년 후 문화도시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된 사업으로 먼저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면 1년간 사업을 추진 한 후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된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등 총 200억원의 지역 문화예술사업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문화도시 조성과정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전문가 자문 상담, 문화도시 간 교류기회 등을 제공 받는다.

특히, 창원 문화도시는 제1호 통합시로 특례시에 걸맞은 문화분권 기반을 구축하고 독자적인 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를 창출한다는 전략으로 마산 창원 진해의 권역별 특색을 강화하면서도 통합적인 새로운 도시발전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원시는 우선 1년 동안 예비사업으로 3개 분야 18개 사업에 대해 시도비 14억 81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도시의 활력을 제고해야할 시점에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정문화도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고 지적하고 “1년 후 창원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