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고양이 3마리 학대한 30대 징역 6개월 집유

2021-12-02     김순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새끼 고양이 3마리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 18일 창원시 한 공장 인근에서 새끼 고양이 3마리를 잡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목을 줄로 매달아 괴롭히거나 수염을 가위로 자르고 옷걸이 등으로 벽에 매다는 등 학대를 했다. 괴로워하던 고양이들이 실신하기 전 내려주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기도 했다.

안 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고양이 보호소에 19회에 걸쳐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가서 분변을 치우는 등 모습을 보이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