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흉기 난동 경찰 총기 대응…국민들 "잘했다"

김창룡 청장 총기 대응력 강화 지시 후 첫 사례 네티즌 긍정 많아…‘면책 특권’국회 행안위 통과 일부 무분별 총기사용 우려도, 철저한 교육 필요

2021-12-02     박준언
지난 1일 김해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를 경찰이 권총을 쏴 검거한 사건(본보 12월 2일자 5면 보도)은 최일선 현장의 경찰들이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위급한 상황에서 강력한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다.

최근 인천 빌라 흉기 난동 사건에서 피해자를 두고 도망친 경찰을 보고 실망했던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접하고 대체로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 사건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4일 전국 경찰에 서한문을 보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주문한 후 처음으로 실탄을 사용한 첫 사례로 꼽힌다. 지난달 24일 김 청장은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사건과 서울에서 발생한 신변보호 대상자 사건에서 경찰이 위험에 빠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떠한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변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권총과 테이저건 등 무기 장구의 사용과 활용이 자연스럽게 손에 익도록 필요한 장비와 예산을 확대해 반복적으로 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총기를 휴대하고 있어도 ‘장식용’에 불과했다.

총기는 경찰관들에게 ‘옷 벗을 각오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넘치 못할 벽으로 인식됐다. 매뉴얼이 있기는 하지만 사용보고서 작성, 소송문제, 과잉대응 논란에 따른 감찰 등 후속조치가 만만치 않게 압박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해서부경찰서도 지난 2009년 개소한 이래 현장 총기 사용은 처음이다.

김해 경찰 총기 사용을 두고 네티즌들은 “총기사용을 강력하게 하라”, “미국같았으면 정조준 사격했다”, “흉기들고 난동피우면 실탄으로 제압해야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다” 등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경찰의 무분별한 총기사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사전교육이나 매뉴얼 혹은 훈련 없이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총기사용을 남용하면 국민을 지키는 경찰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경찰관의 ’면책 특권‘을 규정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신체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라도,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는 게 핵심이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