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여친 등 폭행 40대 집행유예

2021-12-05     김순철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연인 관계인 중증장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주변인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창원시 자택에서 여자친구인 중증 지적·지체장애인 B(57)씨가 늦게 귀가하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해 욕설하며 발로 차는 등 마구 때렸다.

같은 달 29일에는 창원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자신에게 폭행당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C(57)씨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또 8월 1일에는 창원 한 PC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든 채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