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수술 하려 대학병원 입원했다가 코로나 감염”

확진 부부 자녀, 병원·진주시에 항의 수술 후 옮긴 병실서 확진자 발생 병원 측 “세심한 관리 위해 이동”

2021-12-14     백지영
폐수술 후 경상국립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70대 환자와 보호자가 퇴원 사흘 후 이상 증상을 느껴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가족은 앞선 확진자와 접촉해 코로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환자가 있는 요주의 병실로 이동시킨 병원 측과 이후 방역당국 대처에 불만을 드러냈다.

진주 인근 지역 주민 A(76)씨와 그 배우자는 14일 나란히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부부는 지난 10일 경상국립대병원에서 퇴원한 뒤 이튿날부터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자 13일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통보를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들 부부가 병원 내 확진 환자의 동선에 노출돼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부부는 병원 퇴원 후 다른 동선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A씨와 보호자인 그 아내는 폐수술을 위해 코로나 음성 판정을 거쳐 경상국립대병원 B병동에 입원했다.

이 병동은 A씨 수술 전날인 이달 6일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 이튿날인 7일 수술을 받은 A씨와 배우자 역시 코호트 격리 대상자로, 수술 후 B병동 내 중환자 병실로 옮겼다.

6일 확진된 환자와 접촉해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결과를 기다리던 환자가 입원 중인 병실이었다. A씨 옆 병상을 이용하던 이 환자는 이날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자녀 C씨는 “병원에 왜 아버지를 저 병실로 옮겼냐고 항의했지만, '병실 이동 시점에는 옆 환자는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확진자가 아니었지 않냐'고 하더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만이라도 미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 부부는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였지만, 진주시 방역당국은 당시 병원 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만큼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라 이들을 자가격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A씨는 수술 이튿날 폐에 삽입한 흉관을 제거한 뒤 코로나 음성 판정을 거쳐 10일 퇴원했다.

C씨는 “코호트 격리 병동에서 우리 부모님은 퇴원시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흉관 제거 후 경과를 지켜보지도 못한 채 나왔는데 현재 물이 차는 등 상태가 좋지 않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차량이 없는 A씨 부부가 퇴원 시 방역당국에 이동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해 택시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했던 점, 진주시가 자가격리자로 지정했음에도 거주 지자체에서는 수동감시자로 전환하는 등 방역에 일관성이 없는 점도 문제 삼았다.

진주시 관계자는 “당시 병원 내 확진자 발생으로 병원 측과 협의해 코호트 격리를 결정했다”며 “퇴원은 의료진 판단과 환자 동의를 거쳐 이뤄지는데 진주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병원 측이 자가격리도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내린 결정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A씨는 코호트 격리 대상자라 수술 후 타 병동으로 이동이 불가능했다. 수술 후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던 만큼 같은 병동 내 중환자실이 최선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인 동일 수술과 2~3일 후 환자에게 퇴원해 외래 진료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