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과탐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없음"…법원 원고 승소 판결

2021-12-15     임명진

출제오류 논란으로 수능 응시자들이 제기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지난 2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이 5번으로 결정되자 응시자 92명이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한국교육과정평과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은 출제문제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응시자들이 낸 정답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이달 17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입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소송이 제기된지 13일만인 이날로 선고가 앞당겨졌다.

한국교육과정평과원은 이번 출제 오류 소송에 대해 항소포기를 밝혔고 생명과학Ⅱ 20번은 '정답 없음'으로 처리됐다.

이번 판결이 반영된 성적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