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호 전 의령군수 항소심도 징역형

폭력배 동원 기자 협박 혐의 징역 2년 2개월 선고

2021-12-16     김순철
폭력배를 동원해 기자를 협박한 오영호(72) 전 의령군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3-3부(김기풍 장재용 윤성열 부장판사)는 협박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군수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오 전 군수는 당선 직후인 지난 2014년 7월 한 일간지 기자가 자신과 관련한 부정적인 기사를 쓰자 폭력배에게 사주해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오 전 군수에게 현금 100만원을 대가로 받은 폭력배는 그해 11월 의령 한 찻집에서 피해 기자를 만나 “오 군수가 저의 양아버지인데 저도 좀 먹고살게 협조를 좀 해달라”고 말하면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군수는 이듬해인 2015년 3월 의령군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토요애유통’의 수박 운송권을 이 폭력배에게 준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재산을 숨길 목적으로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해 24차례 금융 거래를 하고, 무허가로 산지 형질을 변경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부인했다”며 “협박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