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부모에 또 세상 떠난 신생아

10대 엄마 친정 간 사이 20대 아빠는 외출 생후 2개월 아기 방치된 채 숨져

2021-12-21     김순철 일부연합
태어난 지 두 달 된 아기가 방치된 뒤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20대 친부와 10대 친모 모두 집을 비운 것으로 확인했다.

21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 오후 6시 46분께 거제지역 한 주거지에서 생후 두 달 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아버지 A(21)씨가 발견해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기는 이미 호흡, 맥박도 없이 숨진 상태였다.

당일 친모 B(18)양은 친정에 가 있었으며 A씨도 아기를 방에 방치한 채 수 시간 동안 외출했다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몇 시간이 지나서 A씨는 방에 있던 아기 상태를 확인하다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그간 친부·친모가 여러 차례 아기를 집에 놔둔 채 외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부검 결과 아기가 숨진 이유는 탈수와 영양결핍 때문으로 나타났다. 엉덩이는 짓무른 상태였다.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서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배에 멍 비슷한 자국이 있었으나 이는 시신 부패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밝혔다. 골절 등 외상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직접적인 신체 학대 정황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찰은 친부에게 유기치사 등 혐의를, 친모에게 방임 혐의로 각각 입건했으나 아동학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친부·친모는 부모 동의 없이 집을 나와 아기를 키우며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은 친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문현호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A씨 주거지가 일정하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됐으며 증거인멸,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