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건·영양교사 명시된 학교보건법 시행령 등 직무규정 따라야

진영민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2021-12-23     경남일보

최근 시도 교육감과 교원단체의 교원업무경감정책 추진으로 교직원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교원들 내부에서의 편중된 업무 불균형 해소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실로 업무를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교사가 수업만 하면 안되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교사는 교육공무원이다. 학교 교무실은 사업부서고, 행정실은 회계부서다. 공무원인 교사가 소속된 교무실 사업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와 그 역할을 하면 되는데 이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교사가 급여업무와 같은 회계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교사가 말하는 회계는 ‘품의’에 해당하는데 품의정도를 회계로 부풀리고 있다.

며칠 전 보건·영양교사가 언론에 기고한 글을 봤다. ‘교사로서 교사의 본분을 다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그러나 보건·영양교사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및 학교급식법 시행령23조 4항에는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 지도 △학교의 보건관리 등 직무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처럼 시행령는 규정한 직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규정사항은 쏙 빼고 ‘가르치는 것’만 하겠다고 한다.

교원은 1년 중 방학 3개월은 자가연수를 한다. 이 시간에 수업연구를 하면 된다. 학교 행정실은 적게는 1명, 많게는 4명의 지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행정실은 예·결산, 계약입찰, 학교회계 세입세출, 공유재산관리, 물품대장관리, 학교공사관리,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발전기금관리, 교직원 급여관리, 4대보험관리 등 기관운영사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수십명의 교사들이 나누어 수행해야 할 ‘교무업무’를 1명~4명이 근무하는 행정실 지방공무원에게 떠 넘기려하고 있다.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는 교원업무 경감으로 교사업무 보조를 위해 교육공무직원 1명~3명을 배치했다. 그럼에도 교사 내부의 업무 불균형 해소 노력없이 일방적인 업무이관을 주장하는 것은 ‘업무 갑질’이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할 수 없고, 심지어 잡무로 치부하면서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교무실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면 될 일을 한사코 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럼 누가 해야 하는가. 방학 3개월 동안 수업연구하고, 학기중에는 교무실 각 사업부서에서 업무를 챙기면 된다. 학생 안전과 건강 등의 업무를 잡무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진영민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