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자치분권, 지역 언론이 감시자역할 다해야"

경남일보-대신협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인터뷰

2022-01-11     김지원
전해철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뤄낸 성과이다.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될 전망이다.

이에 본보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소관부처인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련사항을 들어봤다.

-13일부터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린다. 의미는.

▲자치분권 2.0은 지방자치가 단체장에서 주민, 지방의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재정분권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성과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주민참여강화,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획기적인 진전이라는 점에서, 자치분권 2.0로 명명했다.

-구체적으로 주민 참여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

▲법의 목적과 주민의 권리에 관한 규정에 ‘주민 참여’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만들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의회에서 1년 내 심의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다. 또 주민투표로 지자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은.

▲자치분권 2.0의 핵심은 주민과 지방의회이다. 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제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시켜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했다.

-지역의 인구감소를 위한 대책은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최초로 지정·고시했다.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 지원한다. 자치단체에서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을 시행한다.

-향후 자치분권이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자치분권은 지역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 이를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해 지방은 인구감소, 지역 활력 저하 등 지역사회 문제를 권한과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한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협의회의 역할은.

▲자치분권이 강화될수록 지역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지방행정 견제자이자 동반자로서 분권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 권한과 재정,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치분권 2.0 시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이 감시자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김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