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정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2022-01-12     정만석
경남도는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감정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쉼터 및 각종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 노동자들이 업무상 겪는 고충을 완화하고 감정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감정노동자가 근로하는 기업, 기관, 단체, 대리점 등이다. 지원규모는 최대 1000만원 이내이며 자부담률은 20%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구입, CCTV, 전화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도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다음 달 4일까지 도 노동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