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셔터 목끼임 사고 학교장은 무혐의 처분

2019년 김해 모 초등학교 사고, 6급 행정직원만 처벌받아 경남교육노조, 안전관리 학교장 선임과 업무 이관 저지 투쟁

2022-01-13     임명진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는 학교소방안전관리 학교장선임과 교원의 직간접적 업무이관 저지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이하 경남교육노조)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2019년 9월 김해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방화셔터 목 끼임 사고 관련이다. 당시 이 사고로 기소된 6급 행정실직원이 12일 창원지방법원의 1심선고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관리 감독 소홀로 벌금 1000만원의 유죄를 받은 데 나왔다.

경남교육노조는 “학생 안전사고 책임이 학교장에게 있음에도 학교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6급 행정실 직원만 처벌 받은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는 학생안전총괄담당관을 교장으로 격상했고,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도 교장으로 지정돼 있지만 소방안전관리자는 모든 학교가 행정실장으로 선임돼 있다는 것이다.

경남교육노조는 교육청의 소방안전관리자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을 지적했다. 각급 학교장은 마땅히 감독직에 있는 위치에 있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기관장이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교육감과 학교장은 이를 해태하고 행정실장을 지정, 선임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남교육노조는 “학교 특수성을 감안해 소방안전관리자는 마땅히 학교의 장을 선임해야 한다”면서 “교원은 가르치는 일만 하려하고 학생 안전과 건강 관련 업무를 잡무로 치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노조는 학생 안전과 건강 등의 업무를 등한시 하는 교육계를 강력규탄하며, 소방안전관리자 학교장 선임, 교원 직·간접적 업무 이관 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영민 위원장은 “해당 사건은 학생안전 사고이고, 학생지도는 학교장과 교사의 책임이 있지만 행정실장에게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묻고 있다”면서 “6급, 7급, 8·9급 지방공무원이 학교 교직원과 학생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