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대 부구욱 총장, 업무상 횡령 대법원 무죄 확정

대법원 ‘항소심 판단 정당, 불법영득행위로 볼 수 없어’ 상고 기각

2022-01-16     손인준
교원 재임용 관련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구욱 영산대 총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14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 총장과 전직 교무처장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부 총장 등은 2019년 8월 교육부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고발 이유는 2008년부터 2012년사이 교원 재임용 관련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 2200만원을 교비로 지출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다.

검찰 기소로 부 총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부 총장 등이 교비를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고 학교법인 역시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부구욱 총장은 “정상적인 사회 상식에 반하는 사법 관행이 바로 잡히게 돼 다행스럽다”며 “대학 총장의 정상적인 업무집행이 파렴치범으로 몰리는 황당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