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에 갑질’ 경찰 간부, 피해 직원과 분리

2022-01-18     이은수
부하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의혹이 제기된 경찰 간부에게 피해 직원과 근무지를 분리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경남경찰청은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간부급 경찰관을 도내 한 경찰서로 인사 조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가해 의혹이 있는 경찰을 타 경찰서로 보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해당 경찰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경찰은 밥 당번, 세탁 심부름, 일방적 수사 종결 지시 등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견책이나 정직 등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되면 경남경찰청장 결재를 받은 뒤 본청에 징계 건의를 하게 된다. 하지만 징계 사안이 아닐 경우 주의나 경고 등 단순 불이익 처분으로 그칠 수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