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지원부→농지대장 전환 추진

2022-01-19     박수상
의령군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를 개편하여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개정에 따라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별로 작성한다. 작성대상은 현행 1000㎡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

군은 농지원부 개편에 따른 민원 불편이 없도록 농지원부 농가주 6785명에게 오는 2월 11일까지 농지대장 전환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어 2월 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 신청 접수를 거친 뒤 기존 농지원부를 재정비하여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농지대장으로 전환 뒤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된다.

박수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