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림 협력사, 표적해고 한 것” 재고용 탈락 노동자 기자회견

2022-01-19     강진성
진주시 소재 무림페이퍼 협력업체로부터 재고용에 탈락한 5명의 노동자가 ‘표적해고’를 당했다며 19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무림페이퍼 협력업체인 삼구아이앤씨가 150여명의 직원 중 5명만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표적 부당해고”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삼구아이앤씨는 지난해 말 무림페이퍼와 새롭게 계약한 협력업체다. 기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삼구아이앤씨와 재고용 절차에 들어갔다. 재고용에서 탈락한 이는 5명으로 이들은 과거 노사협의회 활동이 탈락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사측은) 신규채용 부적격 사유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다”며 “전 회사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한 것”을 탈락 사유라고 말했다.

이어 “사측과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싹을 미리 짜르는 것이고 아웃소싱 업체 간 블랙리스트가 작동된 것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원청업체인 무림페이퍼도 단순히 하청업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표적해고가 된 사태에 전혀 책임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강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