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 지원

2022-01-20     손인준
양산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첫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내 소상공인들이 명절연휴 전 신속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특별자금 50억원을 포함해 총 150억원을 오는 24일부터 우선 지원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대 7000만원, 창업 및 청년창업특별자금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은 연 2.5%, 청년창업자금은 연 3%의 이자를 최대 4년간 지원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 시에는 1년치의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

대출방식은 3가지로 담보·신용 및 보증대출 중에서 소상공인 개인의 여건에 맞는 대출방식 선택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22년 1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양산시 일자리경제과(055-392-3733)에 문의하면 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