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의붓딸 살해’ 피고-검찰 쌍방 항소

1심 징역 30년형에 불복

2022-01-20     백지영
남해에서 중학생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한 1심의 징역 30년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1심을 심리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 A(41)씨에 적용된 모든 혐의가 유죄라고 인정했음에도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양형 부당’이라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의 범행 방법이나 죄질이 불량한 만큼 당초 구형했던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8일에는 피고 A씨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아이 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던 A씨 측 역시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A씨 변호인 측은 항소 배경에 대해 “진행 중인 사건이라 답변이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해군 자택에서 남편과 불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한 뒤 양육 논의를 위한 연락이 닿지 않자 딸 B(13) 양의 배를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