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 2월 1일부터 등록

선거사무소 설치·명함 배부 가능

2022-01-20     김순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설날인 2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20일 밝혔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경남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5000만원)의 20%인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도 선관위는 또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해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및 디지털인증시스템(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