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사돈 12년간 노동 착취...법원, 60대 부부에 징역형 선고

2022-01-23     이은수
12년간 지적장애인에게 과수원 노동을 시키며 수당과 연금 등을 착취한 부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B(61)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부인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창녕 자택에 함께 살던 중증 지적장애인 사돈 C(50)씨에게 감나무 과수원 일을 시켰다. C씨는 이들 부부를 ‘주인집 아저씨·아주머니’라 부르며 급여를 받지 않았다.

또 이들 부부는 C씨에게 지급된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기초생계 급여, 기초주거급여 등 지원금 약 8000만원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C씨는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맹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과 가치가 중대하게 훼손되고 인격이 유린당한 상태로 10년이상 무상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국가로부터 응당 받아야 할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권리마저 장기간 박탈당했다”고 판시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