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사·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17억1300만원

2022-01-23     김순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시행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해 지난 21일 공고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물가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17억 1300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600만원(0.35%) 올랐다.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2억 1700만원으로 7회 지방선거 때와 변동 없다.

도내 기초단체장은 평균 1억 5100만원 가량이다.

최고액은 창원시장 선거로 3억 7000만원, 최소액은 의령·남해·산청군수 선거가 각각 1억 1400만원이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도의원은 평균 4900만원, 지역구 시·군의원은 평균 4000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은 평균 4700만원이다.

지역구 도의원이나 시·군의원 선거는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을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