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

이다현 (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 경사)

2022-01-24     경남일보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범죄 피해자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라고 정의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충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신을 갖곤 한다. 이러한 마음에 타인의 도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자 해결하려다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국가에서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그 종류로는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 긴급복지 지원 제도, 주거 지원 제도 등의 경제적 지원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무료 법률 구조 제도, 형사 조정 제도, 법률 홈닥터,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료 지원 등의 법률적·심리적 지원 제도를 비롯해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이 마련돼 있다.

피해자들은 위 기관들을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도 문의는 경찰청(182)이나 국번 없이 1301, 1577-1295에서 가능하다.

경찰청에서도 2015년을 ‘피해자 보호의 원년의 해’로 삼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치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범죄 피해 직후 초기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심리학 전공자나 관련 분야 경력자를 ‘피해자 심리 전문 요원(CARE)’ 경찰관으로 특별 채용해 전국 지방청 청문 기능에 배치했다. 이들은 강력범죄 발생 초기 전문 심리 평가·상담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다.

지역 경찰과 수사부서 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 피해자는 신고나 피해 진술 등 소극적 활동에 국한되었으나 회복적 사법개념(지역사회·피해자·가해자 입장을 모두 고려해 범죄 피해를 바로잡는 것에 중점을 둔 사법 이론) 도입으로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범죄피해자지원제도는 범죄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 보호 의무가 부과된 전문 기관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앞으로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피해 기억 속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다현 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