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 연휴 민자도로 통행료 정상 부과

2022-01-24     김순철
경남도는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일간 도내 민자도로(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간도로) 3곳의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4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3주간 연장(오는 2월 6일까지)과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징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추석, 2021년 설, 추석 연휴에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 설에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민자도로 통행료를 정상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해 달라는 의미로 민자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를 결정했다는 점을 도민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