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요구 민원 현장 방문

2022-01-25     손인준
양산시가 지난 24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용역 기초조사에 앞서 일부 시민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와 관련 현장 확인에 나섰다.

이날 현장 확인은 물금읍 증산리 517-58번지 일원의 6필지에서 이뤄졌다. 이 필지는 지난 1971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 대지 내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되면서 일반주거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혼재되고 도로 등으로 토지가 단절돼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다.

이날 김일권 시장은 현장에서 해당 주민들을 만나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용역에 해당 필지를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구역 해제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의 소규모 단절토지와 도로·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인해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에 대해 1월 용역 착수해 10월 완료 예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용역을 시행한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로는 기초조사, 도시관리계획(안), 주민 의견 청취, 관계기관(부서) 협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신청,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변경 결정 고시 등을 거쳐야 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