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울경 사무는 시군 자치권 침해 안해”

창원시, 여론수렴 배제 지적에 시군 사무와 별개 입장 밝혀

2022-01-27     김순철
속보=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26일 부울경 특별연합의 기본법인 ‘규약안’ 작성 과정에 해당 지자체 여론수렴과정이 빠졌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본보 27일자 1면보도)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사무는 시군 사무와 별개로 시군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밤 입장표명을 통해 “부울경 특별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사무는 도의 광역사무 중 타 시도와 공동으로 처리해야 하는 초광역사무와 국가위임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며 “기존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고유사무는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시군 자치권은 침해되지 않는다”고 이같이 밝혔다.

경남도는 “특별자치단체에서 담당할 사무는 초광역 교통망 구축, 초광역 재난대응, 물류체계 구축 등 16개 분야 58개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3개 시도가 협의를 거쳐 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시군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중 시군과 연계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필요시 특별연합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울경이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창원특례시 출범에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급여 대도시기준 적용,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항만시설 개발 관리 운영 등 10여건의 사무에 대해 도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무 이양을 동의해준바 있으며 부울경 공동사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합동추진단’이 발족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도내 시·군의 제대로 된 의견 제출 기회조차 없었다” 지적했다.

허 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은 ‘균형발전과 상생’으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해 부산·울산의 시민들과 경남도민들이 다함께 잘살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돼야 함에도 규약안을 만들면서 출범과정 전반의 소통과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